백군기, 집합금지 대상 영세사업자 특별 지원 신청・접수한다
▲용인시청사 전경(사진: 광교저널 드론팀)
[광교저널 경기.용인/안준희 기자] 용인시(시장 백군기)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에게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.
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지난 5월10일부터 6월7일까지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유흥‧단란주점, 코인노래연습장, 콜라텍 등 337곳이다.
이들 사업장엔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기간과 업종 등을 고려해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. 지역화폐 사용...